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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내용 체크해보기 1.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유언 공증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과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하면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 더보기
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와 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가 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는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와 C는 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더보기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알아보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개시 후 1년 전에 한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며, 추후 상속 개시일 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