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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상속분의 양수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중 임야 중 본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 분이 생길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서도 양수 받았을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상속분과 상속분 양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률 지식 및 다양한 변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시는 분들은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