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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담보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변제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2월 이상)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 있는 채권·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과 변제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변제에 대한 부분은 물론 기여분·특별수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