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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이 될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상속을 포기한 상태거나 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제척 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 등에 의해 진정한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상속권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이러한 기간이 지난 이유로 배척하면, 해당 결과도 부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같은 판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참칭상속권자가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믿고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상속재산을 취득한 모든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먼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칭상속권자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또한 해당 제척기간도 고려되어 판단되며 해당 사안도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 청구, 상속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