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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더보기
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더보기
상속 부동산 점유권 살펴보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A는 1970년 9월 사망 시까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A의 이아들인 B도 토지에서 82년 7월 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B는 아버지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던 토지가 사망 이전인 61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는 C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원합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상속 부동산 점유권 : 물권적 청구권 B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민법 21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 B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X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C이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 더보기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더보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