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범위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그것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의 액을 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반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여·유증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해당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유증이나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시효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5. 관련 판례

 

 

 

위의 판례에서처럼 상속유류분과 관련 사건들은 어떤 해결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원하시는 최적의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