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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더보기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더보기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내용 체크해보기 1.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유언 공증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과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하면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알아보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개시 후 1년 전에 한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며, 추후 상속 개시일 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 더보기
유류분 이해하기 : 계산법 및 유류분 반환 사례 등 1. 유류분 이해하기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법적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도 관계없이 차지하게 되는 몫이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유족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게 되는 유류분권자는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상속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2.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유.. 더보기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과 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만 일부의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 나타난다면 받아야 하는 자신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상속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 재산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법적 절차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먼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유증을 했을 시점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의 시.. 더보기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누구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에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상속을 하여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유류분 및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를 예방하고 그의 권리를 .. 더보기
상속법상담 유류분 주의사항은 상속법상담 유류분 주의사항은 상속 중에는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법적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법적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변호사에게 상속법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요. 상속법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상속인 및 유류분권리자라면 상속법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할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 및 유증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