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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고유채권자와 상속재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판례

 

 

 

5. 참고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전항의 기간 경과 후라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청구에 의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 청구자는 5일 이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해당 공고는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절차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 및 상속법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식을 갖춘 변호사 4인이 한 팀이 되어 한 분의 의뢰인을 위해 하나의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