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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1.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외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주었던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하여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고려되는 상속분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계속 중인 때에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을 받는 방법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거에 기여한 점, 부양한 점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해진 후부터 사업을 도맡아 해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식시켰던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었을 경우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준 도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부양하거나 돌보아온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지병이 있었고 해당 치료를 위해 물리적·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하였을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통상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의무로써 한 행위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판례

 

 

 

이렇게 해서 기여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기여분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었을 경우 그러한 특별수익이 고려되어 기여분이 차감되거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기여분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법·가족법에 능통한 변호사 4인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