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부정소비는 단순한 처분행위를 넘어 상속인들이 행한 상속재산 처분행위의 결과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일정한 제한·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기타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게 되고,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자는 피상속자의 자산에 따라 상속 승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위와 같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효과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건해결경험으로 상속분쟁 해결 노하우가 쌓인 상속승인 상담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