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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 관련 사례 살펴보기

 

 

 

 

A는 다른 재산은 자녀인 B,C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 평소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D에게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재산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 서초구 아파트만은 D에게 유증하도록 유언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재산을 유증한 것으로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정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에 의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가질 뿐 입니다. 이는 A의 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A의 상속인 BC가 부동산 소유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D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 E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D는 민법에 근거해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 관련 판례

 

 

 

이렇게 해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례 및 해당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상속 과정 및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측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