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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내용 체크해보기

 

 

1.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유언 공증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과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하면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에서도 제3공증인의 친족은 공정증서 작성 시에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밥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진정한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동작이나 간단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 인정 여부

 

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작이나 간단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은 망인의 상태·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합니다.

 

 

 

3.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관련 판례

 

(1)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 경우 : 망인이 의사식별능력이 있었으며, 공증의 적법한 과정을 거침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망인은 폐암 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약 4개월 후 다시 입원하고 2주 정도 지나 이 사건 유언을 하였던 점, 망인은 유언 후 두 달이나 지나 비로소 사망하였던 점, 유언 당시 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직접 명확한 글씨체로 서명까지 한 점,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증인과의 사이에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식별능력,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공증인의 질문 및 망인의 답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공증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지만, 이는 유언취지 그대로 물은 공증인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질문 내용과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또한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유언의 효력이 부정된 경우 : 1)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소외 3이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장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소외 3은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격사유 없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유언의 효력이 부정된 경우 : 2)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

 

소외1은 비록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을 찾아가 담당변호사 소외 5에게 자신들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증인 소외 3, 4의 참석 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장남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유언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에 소외 5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소외 1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위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1/2씩 유증하겠느냐고 물었고 소외 1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유언공정증서에 소외 1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중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언 무효 확인소송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유언 무효 확인이나 상속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상속법·가족법에 폭넓은 지식을 갖춘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