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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더보기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더보기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세계적인 자산가들이나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자식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재산을 사회에 몽땅 기부한다거나 혹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는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사회에 기부하거나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역시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 받을.. 더보기
상속유류분 주의할 점은 상속유류분 주의할 점은 상속유류분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이라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 겪게 되고, 또 그 과정이 물흐르듯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관련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될텐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 더보기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고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내가 받아야하는 상속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놓여계시는데요. 부모가, 혹은 형제가 사망 전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내 몫의 상속분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직..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고려할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고려할 부분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과거 사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현대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정당하게 상속을 받지 못해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최근에는 당당히 용기를 내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더보기
유류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류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자신이 기대했던 상속에 대한 결과가 의문을 가져올 때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을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만약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어 자신의 상속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유류분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보면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여 원.. 더보기
상속 유류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상속 유류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배우자 및 자녀 등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더 많은 애정을 보이거나 도움을 준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이 상속을 해주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속인의 자유, 상속의 결정에도 약간의 제한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제도는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반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유족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율다함가족법센터에서는 이러한 상속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 遺留分 유류분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일정부분을 남겨놓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