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때 산입하는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을 한하지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날 수 있을 때임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가산합니다.

 

 

 

 

 

 

3.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반환 범위

 

유류분권리자가 이러한 증여, 유증으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 그리고 문제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도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5.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참고 판례

 

 

이렇게 해서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위와 같이 복잡하며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법, 가족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 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의뢰인분들의 상속문제·상속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