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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한다든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때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지면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찾아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에서의 사해행위

 

상속에서의 사해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상속포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4. 참고 :

부동산에서의 사해행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효과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상속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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