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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포기 취소 신고 가능 여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에서는 해당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해당 취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 이를 문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후순위자가가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은 해당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금지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 없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여 상속포기 관련분쟁이(사해행위 취소소송) 발생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속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법·가족법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 4인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 분들의 상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