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더보기
상속 부동산 점유권 살펴보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A는 1970년 9월 사망 시까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A의 이아들인 B도 토지에서 82년 7월 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B는 아버지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던 토지가 사망 이전인 61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는 C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원합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상속 부동산 점유권 : 물권적 청구권 B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민법 21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 B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X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C이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 더보기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더보기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유언증서 – 자필증서유언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을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필증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의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글씨체 확인을 통해 본인의 작성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필기하도록 한 경우나 컴퓨터 문서를 통해 사용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의한 유언이나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