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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하는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응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승인을 원하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당 목록을 가액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액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같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이렇게 해서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이한 분의 의뢰인을 위하여 협업하며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