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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두 번째로 신탁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담,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원의 주주 또는 출자차 중 상속인, 그 직계비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렇게 상속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으시거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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