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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지식 : 상속 기여분 관련 판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였거나 전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며 향후 피상속인의 묘지관리비용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4녀 자녀들 중 유일하게 혼인 외 자녀로서 막내인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

 

 

 

 

 

2. 상속법 지식 : 유류분제도

 

유류분 제도는 유족을 위해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으로 보장된 일종한 상속의 몫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이러한 유류분의 몫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 제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할 때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 상속법 지식 : 상속 사례로 본 상속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유류분·기여분 관련 판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60753, 판결)

 

 

 

 

 

4. 상속법 지식 : 특별수익자

 

상속분을 생각할 때 또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 액을 더해 이를 기초로 상속분을 산정한 후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5. 상속법 지식 :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의 관계

기여상속인과 특별 수익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기여분을 확정하여 기여분을 공제한 유산을 상속재산으로 정한 후에 해당 상속재산을 기초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상속 개시시에 상속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한 가액에서 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며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계산된 상속분가액에 기여분을 합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법 지식을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여분, 유류분 등이 얽힌 상속문제는 복잡합니다.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판단 및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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