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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 더보기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1.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외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주었던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하여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와 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가 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는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와 C는 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더보기
상속 부동산 점유권 살펴보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A는 1970년 9월 사망 시까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A의 이아들인 B도 토지에서 82년 7월 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B는 아버지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던 토지가 사망 이전인 61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는 C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원합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상속 부동산 점유권 : 물권적 청구권 B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민법 21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 B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X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C이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산 상속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법 상에서 나와 있는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2순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