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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의 관계

 

물권적 청구는 물건(특정한 물건 또는 재산권)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를 제거하거거나 예방 할 수 있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 방법입니다. 해당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의 정정과 재산의 반환이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특별규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비슷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둔 것은 상속인의 입증의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상속회복청구을 통해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는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포기나 중단, 정지의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서도 상속관계의 빠른 확정을 위해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때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에 의한 사건·소송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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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판단 및 풍부한 법리이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들이 한 분의 의뢰인을 위하여 협업하며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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