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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는? 1.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 상속재산 분쟁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특정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 더보기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더보기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 더보기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기본 내용 확인 1.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지정분할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 근친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채무의 전액..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 더보기
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