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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와 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가 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는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와 C는 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더보기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더보기
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 더보기
유류분 이해하기 : 계산법 및 유류분 반환 사례 등 1. 유류분 이해하기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법적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도 관계없이 차지하게 되는 몫이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유족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게 되는 유류분권자는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상속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2.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유.. 더보기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더보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상속재산 조회신청, 유산상속 세금 보험 등 내용 살펴보기 1. 상속재산 조회 신청 상속자는 피상속자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 주소지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입니다. 해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국세 체납,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등 입니다. 2. 유산상속 보험의 경우 피상속자가 특정수령인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