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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이해하기 : 계산법 및 유류분 반환 사례 등

 

 

 

1. 유류분 이해하기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법적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도 관계없이 차지하게 되는 몫이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유족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게 되는 유류분권자는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상속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2.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의 보전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이때 특별수익분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되는 사건·소송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사례

 

이렇게 해서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 반환 사례 소개 등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문제는 각각의 상황마다 최선의 해결책이 다르며, 또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와 연루되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