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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알아보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개시 후 1년 전에 한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며, 추후 상속 개시일 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이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행사와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행해진 것에 한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목적물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 유증,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해당 유류분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청구권 등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참고 - 유증,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하게 다투지 않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해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해당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속 절차를 밟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