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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세계적인 자산가들이나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자식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재산을 사회에 몽땅 기부한다거나 혹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는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사회에 기부하거나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역시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유류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의 처분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사회에 혹은 가족이 아닌 타인이나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유산을 남기게 되면 다른 상속인은 재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생활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 제도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그 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짐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류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는 10년이 경과한다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상속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유류분청구권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