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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이란?

상속변호사 유류분이란?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겨진 이들은 그들의 살아생전 재산을 분배하고 정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군가의 죽음은 준비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상속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트러블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상속의 순간은 누구나 맞이해야하는 순간이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상속을 맞이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각자의 비율만큼 얻을 수 있는 몫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누군가에게는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특정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불합리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상속인은 추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로인해 가족간의 관계 또한 장담할 수 없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막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침해액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각자의 유류분율을 가지고,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이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유류분액의 계산에서 어려움을 토로해주시는데요. 상속법에 익숙치 않은 한 개인이 유류분권리자로서 되찾을 수 있는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얼마씩을 청구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하기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또 의뢰인의 이해를 도우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유류분액 등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 유류분 부족액을 되찾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문제 인지 시점부터 상속변호사를 찾아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