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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율다함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는? 세계적인 자산가들이나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자식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재산을 사회에 몽땅 기부한다거나 혹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는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사회에 기부하거나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역시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 받을.. 더보기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산 상속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법 상에서 나와 있는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2순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 비.. 더보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진행하려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진행하려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편법 혹은 불법으로 재산을 이동하다가 걸리는 등 상속세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요.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들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매겨지는 것으로, 이때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의 경우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흔히들 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의 절차로 진행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재산만 있다면 고민 없이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비슷하거나 혹은 재산보다 채무의 범위가 많은 경우라면 고민이 시작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 더보기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 됩니다.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받으려면? 상속회복청구권 인정받으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상속권이 침해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칫 이 시기를 놓친다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정받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과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처럼 상속재산을 침해하고 있을 때 상속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속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소송 과정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파악.. 더보기
재산상속순위 누구부터? 재산상속순위 누구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재산상속순위는 누구부터 일까요?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떠났다면 누가 1순위가 될까요? 아무래도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1순위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만약 순서대로 포기를 한다면 4순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는? 생각보다 재산상속순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 더보기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있지만 대습상속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피대습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승인, 포기, 한정승인 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가 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 더보기
상속세면제한도 미리 알아두자 상속세면제한도 미리 알아두자 정당한 사유로 돈을 벌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듯이 무상으로 받게 되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를 받은 후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꽤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를 미리 알아두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세면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기간은 9개월 이내가 됩니다.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기한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 더보기
상속변호사 유류분이란? 상속변호사 유류분이란?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겨진 이들은 그들의 살아생전 재산을 분배하고 정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군가의 죽음은 준비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상속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트러블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상속의 순간은 누구나 맞이해야하는 순간이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상속을 맞이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