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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면제한도 미리 알아두자

상속세면제한도 미리 알아두자







정당한 사유로 돈을 벌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듯이 무상으로 받게 되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를 받은 후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꽤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를 미리 알아두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세면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기간은 9개월 이내가 됩니다.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기한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면제한도란?


본격적으로 상속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지만 전체 상속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면 그것은 상속 공제가 되어 면제가 되는데요. 증여세보다 면제 한도 금액이 높으며, 상속세 최소공제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를 받는 기준은?


만약 배우자가 없을 때는 상속세면제한도 최소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배우자만 있다면 7억 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 원이 되는데요. 기본 세율을 확인하면 1억 이하부터 30억 초과 구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억 X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억 원 이하라면 5억 X 20% -1천만 원이 되고, 10억 원 이하라면 10억 X 30% - 6천만 원, 30억 이하라면 30억 X 40% - 1억6천만 원, 30억 초과가 되면 30억 X 50% - 4억6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 익숙하고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면제한도를 알아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활용해야 할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누진되는 공제 비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판단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문제는 워낙에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부터 상속증여세 부담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