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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계산법 알아보자

상속세계산법 알아보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사망자의 살아생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되는데요. 상속되는 재산에 따른 세금 부담은 누구나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속세계산법을 확인하여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속세계산법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계산법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뜻하고,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 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경우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일 경우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일 경우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계산법을 통해 산정된 상속세는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상속세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결정고지를 받게 되는 납부해야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계산법으로 산정된 상속세를 법정기한신고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일 경우 40%,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그 밖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가산되게 되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로 가산되므로 납부기일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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