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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면제한도 신고방법 및 한도는?

상속세면제한도 신고방법 및 한도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 승계를 받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동반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의 의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에도 상속세면제한도 및 절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면제한도에 관련된 사례를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C건설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만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동작세무서는 2012년 주당 가격을 31만2900원으로 평가해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다 내게는 현금 100만원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원이나 된다"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되어야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뿐 아니라 상속세면제한도를 살펴보면
1. 기초공제의 공제금액의 경우 2억,
2. 자녀공제의 공제금액의 경우 1인당5천만원,
3. 미성년자공제의 공제금액의 경우 19세까지연수X1천만원,
4. 연로근로자공제의 공제금액의 경우 1인당(65세이상)X5천만원
5. 장애인공제의 공제금액의 경우 장애인의 기대 여명X1천만원
위와 같고, 공제한도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속받는 주식이나 현금, 부동산 등의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율에 따라서 계산되는데, 상속세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절세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자산 제테크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의 경우는 복잡한 계산을 취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통한다면 보다 상속세면제한도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율다함을 방문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