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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절세 어떤 방법으로



상속세절세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금액에 따라 크게 가감될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와 상속세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상속간주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상속간주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세절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상속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 있으며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의 금액 및 종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는 분들은 상속세절세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세절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절세를 위한 방법은 사전증여, 부담부증여,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상속세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도움을 요청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의뢰인의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해드리기 위해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절세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