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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받게 되는 재산의 비율에 맞게 상속세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과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처하는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산정은?


상속세상담을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는 감소시키는데요. 다만 사전 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또한 상속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소해야 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해 하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속세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속세와 관련된 분쟁, 어렵다면?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분쟁 중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힘겨운 것인지 상속세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세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