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산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알아보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개시 후 1년 전에 한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며, 추후 상속 개시일 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 더보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과정을 수월하게 밟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오늘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민법 제 1005조에 의거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보기
유산상속재산분할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유산상속재산분할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고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지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 더보기
유산상속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산상속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을 승계 및 분할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산상속에는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산상속변호사와 유산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에는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 더보기
유산상속변호사와 확인하는 유산상속 범위와 순위 유산상속변호사와 확인하는 유산상속 범위와 순위 현대인들의 가족 관계는 각자의 삶이 너무도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다지 대수롭지 않았던 관계도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해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산상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요건과 대비 사항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의 범위를 확인하자!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으면 먼저 유산상속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평소에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