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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이전의 분할협의로부터 발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상속재산·상속재산분할방법 등을 중점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속 조회를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토지,금융자산,자동차 및 국세 체납상태, 지방세 체납 상태등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알아야 할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알아야 할 것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등입니다. 먼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자가 있는 경우 또는 피상속자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여, 유증을 통해 받은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피상속자의 근친 유족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법정상속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 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상속권자로 믿게 할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을 침해하는 자) 해당 유류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어려움

 

효과적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및 기여분, 특별수익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밝아야 하며,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쉽지 않으므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