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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

유산상속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산상속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을 승계 및 분할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산상속에는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산상속변호사와 유산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에는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뿐만 아니라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이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및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유산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유산상속 시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받을 유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유산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시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향후 분쟁 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산상속 시에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복잡한 법률지식이 요구되어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산상속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여 유산상속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