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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법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과정을 수월하게 밟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오늘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민법 제 1005조에 의거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각자의 유산상속비율을 가지는데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배우자는 1.5의 유산상속비율을 가지고 자녀는 1만큼의 상속재산이 승계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분이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상속은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과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 또한 가까운 가족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또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상속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할 때에는 정해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협의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등기가 가능하고, 심판분할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유산상속비율을 달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이거나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모님의 요양이나 간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손실이 없었던 경우 유산상속비율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쳐오는 만큼, 사전에 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법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