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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법

재산상속순위 누구부터?

재산상속순위 누구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재산상속순위는 누구부터 일까요?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떠났다면 누가 1순위가 될까요? 아무래도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1순위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만약 순서대로 포기를 한다면 4순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는?


생각보다 재산상속순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이모, 삼촌, 고모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순위에 맞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태아도 상속순위에 맞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에 이 점도 유의해야만 합니다.









-상속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재산상속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채무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남겨진 재산이 많다면 상속순위에 맞게 모두 1순위부터 단순승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그 다음 순위로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이 되다 보면 1순위, 2순위, 4순위까지 넘어가게 되기에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속 분쟁 해결방안은?


전체 상속인들 중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법적으로 분쟁이 나타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 지식과 해결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야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산상속순위는 물론, 분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 분야에 있어서 법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순위에 맞춰 채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