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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법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흔히들 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의 절차로 진행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재산만 있다면 고민 없이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비슷하거나 혹은 재산보다 채무의 범위가 많은 경우라면 고민이 시작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중에 어떤 선택이 더 괜찮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얻으면서 상속 과정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그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빚을 갚고 나서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 나머지는 상속인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와 자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한정승인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했었다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놓친다면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채무를 고스란히 떠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의뢰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 대응책 일지를 중점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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