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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법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있지만 대습상속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피대습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승인, 포기, 한정승인 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가 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대습상속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에 따라 넘어가는 것을 말하기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해보자!


흔히 대습상속과 상속순위의 변경을 헷갈려 하곤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상속인은 3남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장남이 일찍 사망을 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다고 했을 때 대습상속이 되는 것인데요. 장남의 배우자와 자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장남의 상속분을 이기에 전체 상속분을 1/3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기에 1/4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적절한 활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남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남의 자식은 그대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3남매와 장남의 자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응하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른 방안이 있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기에 사실 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기에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 분야에 있어 법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기에 관련된 사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