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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상속세 납부 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기한안에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결정고지를 받게 되고, 결정고지를 납부하게 될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를 더 부과받게 되면 내가 내야하는 납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산정의 과정을 거쳐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세금 신고의 기한을 지나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상속세산정 과정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속세 고지가 합리적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 그냥 내버려둔다면 본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고 그로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한 조력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땅 3천여 평을 증여받고 증여세로 약 3억을 납부하였는데요. 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순위 상속인이였던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무서에서 A씨가 몇 해 전 증여받았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약 3억을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고, 상속포기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인 A씨는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에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 해야 한다는 상속세법 조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일 뿐,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근거는 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특히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에 대한 부과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부과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으로 조치를 취해야 그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