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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 상담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인에게 상속세과 부과되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이 되는 모든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 세율 10%,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상속세산출세액의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재산에 따라 큰 금액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 상속세 면제한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송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증여재산의 공제범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됩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민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여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최선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과 규모, 조건들에 따라 상속제 면제한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세 면제한도 관련 문의나 어려움이 발생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