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 됩니다.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자문가에게 유류분변호사상담을 요청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합리적으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불합리를 막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액의 계산은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율다함에 유류분변호사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류분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꼼꼼하고 세심한 유류분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유류분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유류분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유류분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