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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유류분 주의할 점은

상속유류분 주의할 점은







상속유류분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이라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 겪게 되고, 또 그 과정이 물흐르듯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관련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될텐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몫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내 부모님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 전 유언으로 타인이나 다른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겨 내 몫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유류분을 주장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유류분액의 계산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입니다.








보통 법적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한 개인이 유류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속유류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인식 시점에 서둘러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과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조력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문제를 파악하고, 준비를 차근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족간의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갈등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가족간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침묵하다보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없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상속유류분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와 상담하시어 문제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