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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과 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만 일부의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 나타난다면 받아야 하는 자신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상속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 재산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법적 절차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먼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유증을 했을 시점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의 시점으로 상속의 개시가 발생했을 때는 기준으로 1년 또는 사망한 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제 그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초 재산을 결정짓는 것의 중요성!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초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체 받아야 하는 자산이 10이 기준이라고 하면 4명의 공동상속인은 균등하게 2.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상속인에게만 7의 재산이 간 상황이라면 남은 상속인은 받게 되는 재산의 비율을 침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체 기초 자산이 10이 아니라 15라는 기준이었다면 받게 되는 재산의 비율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초재산 산정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과정은?


다시 정리하면 유류분반황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특별 수익은 가산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별수익은 없는지 특정 상속인은 그것을 포함한 재산을 유증, 증여를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속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변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소멸시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등의 중요한 논점들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만큼 소송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상속분쟁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