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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류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자신이 기대했던 상속에 대한 결과가 의문을 가져올 때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을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만약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어 자신의 상속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유류분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보면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한 자신의 몫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에 대한 계산은 법적 용어가 익숙치 않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계산과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난다면 보다 수월하게 유류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송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와 같은 사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되므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유류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함께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유류분변호사가 필요한 많은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는 가족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 시기를 놓친다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 인식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