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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유류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상속 유류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배우자 및 자녀 등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더 많은 애정을 보이거나 도움을 준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이 상속을 해주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속인의 자유, 상속의 결정에도 약간의 제한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제도는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반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유족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율다함가족법센터에서는 이러한 상속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 遺留分

 

유류분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일정부분을 남겨놓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유족에게 일정액을 주어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근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인데요.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류분제도가 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일정한 비율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상속 유류분 청구의 대상 / 비율

 

유류분 청구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이 되는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등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 3순위의 재산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상속 유류분의 계산은 상속을 시작할 때의 재산에 이전에 피상속자에게 주었던 증여를 더하고 여기에 기존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3.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유의사항

 

유류분 청구소송은 생전증여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생전 증여가 아닐 경우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게시 후 10년이 넘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시 증여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습니다.


또한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 시에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한 유류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류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산, 특별수익, 증여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상속 유류분 법률사무소 율다함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법적 전문지식이 풍부한 4인의 변호사가 의뢰인 1분을 위해 사건회의 및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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