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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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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누구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에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상속을 하여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유류분 및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를 예방하고 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올바르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상담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전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구분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x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x 1/3 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며, 채무는 상속채무가 공제됩니다. 이 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유류분산정 시에는 다소 복잡한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자신의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르게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며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의 증여가액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유류분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유류분상담변호사와 반환청구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는 유류분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유류분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