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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법상담 유류분 주의사항은

상속법상담 유류분 주의사항은








상속 중에는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법적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법적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변호사에게 상속법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요. 상속법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상속인 및 유류분권리자라면 상속법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할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 및 유증 등을 통하여 상속인 중 특정사람에게만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에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가질 수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전에는 법률자문가에게 상속법상담을 요청하여 올바르게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다수의 증여가액의 비례를 산정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 율다함에 상속법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속하게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유류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분들이 합리적인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속법상담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문의가 발생하여 상속법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